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계층”이라는 용어, 들어보셨나요?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소득은 많지만, 여전히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사업을 통해 다양한 복지 혜택과 연계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청 기준과 지원 내용, 꼭 알아야 할 절차를 정리해드립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사업이란?
차상위계층 확인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구를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연계하는 제도입니다.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사업과 연계되어 실질적인 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기본 원칙
- ✔️ 가구 단위로 조사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준, 동거인 제외)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제외
- ✔️ 단, 한부모가족은 신청 가능
소득 기준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 기준이 다르며,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50% |
|---|---|
| 1인 가구 | 약 1,100,000원 |
| 2인 가구 | 약 1,800,000원 |
| 3인 가구 | 약 2,300,000원 |
| 4인 가구 | 약 2,800,000원 |
※ 위 금액은 예시이며,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환산
- 서울 기준 기본재산액: 9,900만원 공제
연계 지원 내용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중앙부처 및 지자체 복지사업 연계
- ✔️ 의료비, 교육비, 주거 지원 등 다양한 지원 가능
- ✔️ 민간 복지자원 연계 (후원, 서비스 등)
Q&A
Q1.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기초생활수급자는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 가구이고,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로 그 위 단계입니다.
Q2. 한부모가구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한부모가구는 별도 기준으로 차상위계층 대상에 포함됩니다.
Q3.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 실제 소득에 재산의 일정 부분을 환산한 금액을 더하여 산정합니다.
Q4.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의료, 주거, 교육비, 민간 복지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어디에 신청하면 되나요?
A. 주소지 동주민센터나 관악구청 생활복지과(☎ 02-879-5957)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결론 및 마무리
차상위계층 확인사업은 소득이 많지 않지만 기초생활보장 대상은 아닌, 그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혹시 내가 해당되는지 궁금하시다면,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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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중복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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