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영아수당 확대 및 첫만남이용권 지급 법안 통과”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요즘, 정부가 아이를 낳고 키우는 가정에 실질적인 현금과 바우처를 제공하기로 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2022년 이후 태어난 아이라면 매달 현금 30만 원 이상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
이제는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경제적 지원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조건으로, 얼마까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늦으면 손해입니다.
아동수당, 만 8세까지 확대
기존 아동수당은 만 0세부터 만 7세 미만까지만 지원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복지 확대를 통해 만 8세 미만까지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즉, 초등학교 1학년 자녀까지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신설된 영아수당, 최대 월 50만 원 지원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에게는 기존 아동수당 외에 ‘영아수당’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이 수당은 출생 후 24개월(2년)간 매월 지급되며, 금액은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 지급 연도 | 월 지원 금액 |
|---|---|
| 2022년 | 30만 원 |
| 2023년 | 35만 원 |
| 2024년 | 40만 원 |
| 2025년 | 50만 원 |
영아수당은 출산 초기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핵심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200만 원 지급
출생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바우처도 신설됐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이라는 이름의 이 바우처는 출산 직후 200만 원 상당의 이용권 형태로 제공됩니다.
아이를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양육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지가 담긴 정책입니다.
해당 바우처는 지정된 육아용품, 건강관리 서비스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확대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던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던 기존 제도에 비해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요청이 있는 경우, 보호 기간을 최대 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입니다.
청년기 초반 자립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한 실질적 배려입니다.
그 외 개정된 복지 법안
- 산후조리 도우미 채용 시 아동학대 범죄자 취업 제한 추가
- 가정폭력 노출 아동을 정서학대 피해로 명시
- 정신장애인 대상 복지 차별 조항 삭제
- 감염병 대응 인력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 건강보험 부정수급 환수 근거 마련
이번 복지 개정안은 단순한 수당 지급을 넘어, 육아 환경 전반과 아동 안전, 청년 자립까지 고려한 폭넓은 변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Q&A
Q1. 영아수당과 아동수당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영아수당과 아동수당은 별개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0~2세까지는 두 가지 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Q2.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현금인가요?
아니요. 현금이 아닌 바우처(이용권) 형태이며, 정해진 항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3. 영아수당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나요?
예.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이 필요합니다. 출생신고 후 곧바로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4. 보호종료아동은 어떤 절차로 보호 연장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동 본인의 요청과 함께 필요한 상담 및 서류 절차를 거쳐 연장이 가능합니다. 해당 시설 또는 지자체와 협의해야 합니다.
Q5. 출생일 기준으로 지원금이 달라지나요?
네. 영아수당과 바우처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부터 적용됩니다. 이전 출생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마무리 및 행동 촉구
이제 출산은 경제적 부담만이 아닌, 정부 지원으로 든든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2년 이후 출생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지금 바로 신청해 혜택을 누려야 합니다.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 복지로에서 신청 절차를 확인해보세요. 내 아이를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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